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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줄께” 기자 입막음 시도한 전봉민 의원 부친 집유

중앙일보

입력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020년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020년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주려고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부친인 전 회장은 2020년 12월 보도된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도에는 전 회장의 재산 편법증여 여부 등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3000만 원 갖고 올게. 나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는 언론 매수 활동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회장의 아들 전 의원은 당시 이진베이시티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지난해 12월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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