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주려고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부친인 전 회장은 2020년 12월 보도된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도에는 전 회장의 재산 편법증여 여부 등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3000만 원 갖고 올게. 나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는 언론 매수 활동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회장의 아들 전 의원은 당시 이진베이시티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지난해 12월 복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