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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 퇴거” 통보받자 흉기로 이웃 살해 50대 남성, 징역 15년

중앙일보

입력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이모씨는 술에 취해 지난해 2월 4일 오후 8시25분부터 약 10분 동안 이웃의 80대 노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80대 남성은 숨지고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아파트에서 술을 마식 소란을 피워 퇴거 통보를 받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와 며칠 전에도 다른 이웃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과 현관문 등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평소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아 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이웃들로부터 항의와 이사 요구를 받았다.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도 이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

소주 2병과 정신과 약을 여러 알 먹고 집에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동주택에서의 이웃 간 갈등을 이유로 집에 찾아가 살인 등을 저질러 아파트 주민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알코올 질환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수시로 과음하고 폭력 등 물의를 일으켜 재범 위험성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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