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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3억 받으려 2억 줬을 뿐" 尹장모 무죄 준 2심의 판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동업자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최씨는 동업자에게 떼인 돈을 받기 위해 추가로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 징역 3년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병원 불법 개설·운영을 주도한 주모씨와 그의 처 한모씨, 공동이사장이었던 구모씨 3명만 입건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병원 공동이사장이었던 최씨는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투자자 중 최씨만 처벌받지 않은 것이 검사 사위인 윤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건을 다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20년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2013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4월 당시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당시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최씨, 변제받지 못한 3억원 준단 이야기에 2억원 지급"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씨가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동업자 3명과 공모했는지 여부였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가 2012년 9월 병원 운영자인 주씨의 제안에 따라 투자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최씨가 주씨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투자 계약 당시 최씨에게 2억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된) 최씨는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른 채 처음 만난 구모씨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앞서 처벌을 받은 구씨와 달리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구씨와 달리 주씨와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또 주씨가 구씨와 병원을 인수해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한 이면 협의를 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또 다른 사위인 유모씨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도록 해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행정 업무는 주씨와 그의 처 한씨가 주도했다"며 "최씨의 사위는 3개월만 일했고, 그가 일부 직원 면접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최씨가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이를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20만여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체육인대회에 참석하며 관계자들과 주먹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체육인대회에 참석하며 관계자들과 주먹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최씨 측 "사필귀정"…검찰 "상고 제기할 것"

무죄 선고 이후 최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의료법인이나 병원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정치인 최강욱 대표 등의 고발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결국 대한민국 법원의 편견 없는 냉철한 증거조사와 법리 판단에 따라 사필귀정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측은 '검사들이 의도적인 사건왜곡과 증거은폐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미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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