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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된 아들 산후조리원 놓고 이사 간 30대 부모 "해선 안될 행동했다"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생후 3일된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둔 채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30대 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A씨와B씨는 지난해 3월 7일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잠적하는 등 8개월간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첫째 아들을 낳은 후 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B씨가 전남편과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A씨와 같이 살면서 첫째 아들을 낳아 법적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둘째 아들의 경우 산후조리원에 시설 이용료를 전부 내기 전까지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착각했다”고 말했다.

또 “첫째 아들은 태어난 직후부터 2020년 8월까지 A씨와 B씨가 직접 양육했고, 이후 A씨 모친이 첫째 아들을 양육하게 되자 7개월간 매달 250만~400만원의 양육비도 보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두 아들에게 아빠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자식들에게 불행을 안겨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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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두 아들에게 이제껏 해주지 못한 양육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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