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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하고 “훈육했다” 안통한다…처벌 감경 요소서 제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가해자의 항변이 형량을 줄이는 데 참작되지 않는다. [중앙포토]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가해자의 항변이 형량을 줄이는 데 참작되지 않는다. [중앙포토]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항변이 앞으로는 형량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양형위는 “훈육 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 받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와 관련해서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는 ‘처벌불원’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진지한 반성’인지 정의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법관이 충분한 양형 심리를 거쳐 인정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했다.

아울러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적용할 수 없고,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의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동종 전과’에는 성범죄와 성매매 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포함된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벌금형 양형 기준을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재판이 청구되는 사건에만 쓴다는 방침을 정했다.

양형위는 벌금형 양형 기준을 매년 벌금형 빈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교통범죄에 먼저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다른 범죄에 확대하기로 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활용도가 1% 남짓(징역형은 60% 이상 활용)으로 미미해 실무 자료 등이 축적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3월 115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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