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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부위에 "마른 오징어" 막말…충격의 방송대 수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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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한국방송통신대(방송대) 강의에서 여성의 성기를 '오징어'에 비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측에 영상강의와 관련해 성차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방송대에서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 과목을 맡은 A교수는 15회 강의 중 3회분량을 산부인과 원장인 B씨에게 맡겼는데, B원장은 강의 중 여성 아동의 성기를 장시간 노출하고 여성의 성기를 오징어에 비유했다.

B원장은 영상 강의에서 자궁경부가 건조하다는 설명을 한 뒤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잘 편집을 해 주십시오"라며 여성의 성기를 '마른오징어'와 '막 잡아 올린 오징어'에 비유했다.

이 수업을 들은 재학생은 '외부강사 B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제작부서에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다. 또 인권위에 강의 담당인 A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방송대가 교육콘텐트를 심의하는 부서를 만들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도 냈다.

A교수는 "성인여성의 성기를 오징어에 비유한 발언은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궁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실수였다"며 "수업 후 문제 제기가 있어 즉시 강의 제작팀에 연락해 해당 자료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고, 이후 해당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으며 문제를 제기한 학생에게 조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고 밝혔다.

방송대 교무과도 "향후 학습매체인 방송강의 내용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성인지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교수에 대한 학생의 진정 자체는 각하하며 "A교수가 문제가 된 강의를 게시한 행위는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A교수가 게재한 강의내용 중 유아 및 성인여성의 성기사진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강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여성의 성기에 대한 비유표현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수는 강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해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방송대가 강의영상물에 대한 일정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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