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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kg 치매 할머니 집단 폭행, 갈비뼈 부러뜨려”…과태료 150만원

중앙일보

입력

노인보호센터에서 직원들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80대 할머니의 모습. [JTBC 뉴스 캡처]

노인보호센터에서 직원들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80대 할머니의 모습. [JTBC 뉴스 캡처]

경북 김천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설 종사자 7명이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65세 이상의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1차 위반으로 인당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천경찰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를 지난 12일 구속했으며, 요양보호사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시설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3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피해 노인의 가족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할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 집단폭행을 당하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80대에 치매 4급, 체중 42㎏ 정도로 힘없고 왜소한 할머니를 보호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3명이 방안에 가둬 놓고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29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시설 원장으로부터 할머니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가족에게 연락이 왔다.

가족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당시 시설 직원이 할머니한테 뺨을 맞았다고 해 가족 측은 할머니의 난폭한 행동 탓에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보니 할머니 얼굴과 팔에는 멍이 가득했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센터 내 CCTV에서 가족은 학대 장면을 보게 됐다.

B씨는 “입원 중인 할머니는 자다가도 깜짝 놀라고 가족 또한 끔찍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 또한 엄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 13일 JTBC는 센터 내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센터 직원들이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누르거나 손과 발을 묶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찍혔다.

A씨 비롯한 이들은 무릎으로 할머니를 누르거나 마스크, 이불 등을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때리기도 했다. 또 할머니가 말을 듣지 않자 손과 발을 묶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갈비뼈 3개가 골절되고 몸 곳곳이 멍든 채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원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노인보호센터의 업무 정지 및 지정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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