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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합숙소서 ‘감금·가혹행위’ 2명 구속영장…“도주·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입력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초반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 2명이 구속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동산 분양합숙소 과장 김모씨(22)와 최모씨(2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은 모자와 패딩을 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앞서 구속 송치된 4명과 함께 이달 9일 오전 10시 8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씨(21)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를 받는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으나 2주 뒤 도주했다.

김씨는 이달 4일 오전 0시 27분께 중랑구 면목동 모텔 앞에서 이들 일당에게 붙잡혀 합숙소로 끌려갔으며 이후 삭발과 찬물 뿌리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이달 7일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했으나 9일 오전 2시께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혀 목검과 주먹·발 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테이프로 결박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가 사고 당일 도주하려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남은 불구속 입건 피의자인 분양팀장 박모씨(28·구속)의 부인 원모씨(22)의 사전 구속영장도 재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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