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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작업자가 수칙 안 지킨 중대재해, 사업주 면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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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 중기중앙회]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다 준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면책하는 규정도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4일 충남 천안의 금속 부속품 제조업체인 ㈜신진화스너공업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직능단체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모인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모호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주 위원장은 "산업재해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분야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 등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법상 사업주 의무사항이 너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과도한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주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의무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의 53.7%는 시행일 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 하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에 중소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서 늘어난 대출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현장 간담회가 열린 신진화스너공업에서 작업자가 기계를 조작하고 있다. [사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현장 간담회가 열린 신진화스너공업에서 작업자가 기계를 조작하고 있다. [사진 중기중앙회]

"중대 재해 70% 이상이 50대 이상…고령화 때문"

중소기업 직능단체 대표단은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안전 전문인력 부족과 법 해석의 모호함을 꼽았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은 “건설기계정비 회원사 2300여곳은 소규모 영세업체로 정비기술자 90% 이상이 50대부터 70대로 고령화 구조에 진입했다”며 “기계 정비업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 70% 이상이 5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힘들다”라고 하소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유사업종 등을 묶어 표준안전 계획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설비보전팀 인원을 보강했는데 채용을 더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며 “안전 인력 부족은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감독관에 따라 사업장 안전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길수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을 점검하는 근로감독관마다 열이면 열 모두 안전기준이 다르다”며 “현장 안전기준을 일원화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자 처벌을 면책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용자가 안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전체의 60~70%”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안전보건협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업장에 와서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처를 하고 있지만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다”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건 예외로 인정하는 면책조항을 추가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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