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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자영업자 월세 깎아줬다…착한 임대인에 돌아온 세금혜택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30)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식재료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 상승에 따라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0년 2월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발표했으며, 이후 지속해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이 있다. 아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 pxhere]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이 있다. 아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 pxhere]

2021년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고, 11월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늘렸다. 올해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내용과 같이 세액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최근 개정세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서 대상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며, 아래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자.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사업용 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는 공제 배제한다는 점이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후 요건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 연도 6월까지 기간에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올리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감소하지만,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액공제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월세를 각각 30만원, 50만원 인하해주는 경우 받게 되는 세금혜택은 다음과 같다.

7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의 63%를 세제 혜택받는다고 계산하면 간단하다. 비록 임대인도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해야 하지만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세액공제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운영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가 있으니, 지역별로 추가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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