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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참여 조합 모집

중앙일보

입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1월 26일(수)부터 2월 28일(월)까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209개 조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간편조리식품(밀키트) 전문 A조합은 지난해 공단의 지원을 통해 생산설비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했고, 원가절감 및 생산효율화를 통해  전년 대비 61.8%의 매출 성장((‘20) 13.6억원 → (’21) 22억원)을 달성했다.

올해부터는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초기·성장·도약)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조합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크게 공동일반과 공동장비로 나누어진다.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동장비의 경우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장비 구입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기본조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이다. 이외에 성장단계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2년 공동사업 선정 규모는 150개 내외이며 공동일반 및 공동장비 구분 없이 사업비 총액 한도로 지원한다. ①초기단계 1억원, ②성장단계 2억원, ③도약단계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화를 촉진하고 전략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기한은 1월 26(수)부터 2월 28(월)까지이며, 신청 자격 및 상세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 또는 소진공 협업활성화 홈페이지 내 공모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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