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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에 아내 때린 검사까지…공수처 내부 견제장치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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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을 지났지만 내부 견제 장치인 인권감찰관 자리가 지금껏 공석이다. 또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위해 출범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성된 뒤 위원 위촉만 해 놓고 단 한 차례 회의도 안 연 채 개점휴업 중이다. 공수처의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1년간 공수처의 기강 해이, 정치 편향, 부실·위법 수사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1월 21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개방형 직위인 인권감찰관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다. 인권감찰관은 내부 감사와 감찰, 인권보호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수사 부서의 검사 등이 임시로 인권감찰관 업무를 대행 중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앞서 두 차례 인권감찰관 공모에 나서긴 했다. 그러나 모두 “적임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선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1일 세 번째 공모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감찰위도 구성 안 해…징계위 구성했지만 차장이 지명

공수처는 감찰 업무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징계 청구 등 필요한 처분을 권고하는 감찰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인권감찰관은 중요 감찰사건을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야 한다. 감찰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5~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다만 위원 2명을 공수처 검사 등 내부 인력으로 채울 수도 있다. 외부 위원 중 1명이 위원장으로 위촉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감찰위 특성상 인권감독관이 부임한 후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징계 심의를 맡는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는 구성돼 있다고 한다. 법조계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공수처 차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장은 위원으로 공수처 검사 2명과 외부 인사 4명을 전부 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위원 명단도 비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20일 참여연대가 개최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기관이 징계위에 외부 관여를 허용해 객관성·투명성을 꾀하는 것과 대비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 외부 인사 10명가량으로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위한 회의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심위에선 ▶직접수사 개시 여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자문위원엔 경찰 폭행해 벌금형 받은 임지봉 교수 선임 

공수처의 전반적인 운영방향 등을 자문받기 위해 지난해 4월 설치한 공수처 자문위에는 경찰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으로 상고심을 받고 있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돼 우려를 낳았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30일 벌금 300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에 내부 견제 시스템이 전무한 탓에 출범 직후부터 정치 편향, 부실·위법 수사 논란은 물론 언론과 일반인에 대해 무차별 통신사찰 논란을 일으킨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살아있는 권력’ 관련 중대 범죄 수사는 검찰 등에 떠넘기거나 뭉개면서 ▶경찰이 할 만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가져와 공을 빼앗고 ▶주요 수사 중인 사건은 타깃이 야당 대선 후보로 편중됐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박스를 들 때마다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등 발부받은 체포·구속영장이 단 하나도 없고 ▶수백 명의 기자와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와 무관한 가정주부 등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 통신정보 조회를 한 결과 불법 사찰 논란을 자초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최근엔 아내 때려 다치게 한 검사 경찰 수사받아

수사 업무와 무관한 기강 해이 문제도 불거진다. 최근 공수처 A검사가 해외에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편 이혼 소송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공수처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구성원들에게 “내·외부의 통제시스템을 강구하여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적절하게 담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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