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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없다” 사기 컵으로 지인 머리 때린 5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중앙포토]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중앙포토]

예의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사기 물컵으로 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연수구의 주거지에서 사기 물컵으로 B씨(58)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가 C씨에게 예의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물컵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가격해 범행 수법 및 피해 부위를 감안할 때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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