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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금융지원…소상공인·중소기업에 36.8조 특별자금 공급

중앙일보

입력

21일 오후 서울 중구 광장시장에 일하는 상인의 모습. 뉴스1

21일 오후 서울 중구 광장시장에 일하는 상인의 모습. 뉴스1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권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위해 36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며, 은행권은 32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은행 신규 대출은 각 은행 지점에서 상담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1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들 소상공인은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나이스(NICE)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중·고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저신용(신용평점 745점 이하) 소상공인의 신청·접수는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전국 37만개 중소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은 별도 신청 없이 설 연휴에 발생한 카드결제대금을 다음 달 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에 대출 만기, 카드 대금 납부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온다면 만기가 다음 달 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 만기 연장 시 별도 연체 이자 부담은 없다. 오는 28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광장시장에 일하는 상인의 모습. 뉴스1

21일 오후 서울 중구 광장시장에 일하는 상인의 모습. 뉴스1

설 연휴 중에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2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원활한 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를 설치한다. 아울러 공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 등 14곳에 탄력점포(환전, 송금)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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