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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전화 안받은 확진자…출동했더니 반려견과 산책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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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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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재택치료 기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보건소로부터 전날 고발장을 접수해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 기간에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집 안에 놔두고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보건소에서 온 전화를 수십 통 받지 못해 긴급 상황이 생긴 줄 알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외출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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