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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국가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3년 이상 징역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19)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핵심기술 하나가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전략기술을 선정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 등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기술을 말한다. [사진 pxhere]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 등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기술을 말한다. [사진 pxhere]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22일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나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나갈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그중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로 지정이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받고 관리된다. 만일 우리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이란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 등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 중 하나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한다.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강력한 보호와 이에 상응하는 각종 제한을 받는다.. [사진 pixabay]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강력한 보호와 이에 상응하는 각종 제한을 받는다.. [사진 pixabay]


산업기술로 지정되면 어떤 보호 받나
산업기술은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이하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고의로 행한 경우라면, 그 행위자는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산업기술의 경우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를 계획하고 준비만 해도(예비, 음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된 경우 각종 제한도 부과
우리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앞서 언급한 강력한 보호도 받게 되지만, 이에 상응해 각종 제한도 받게 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관리하는 대상기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①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② 해외 인수 합병·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①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② 외국인 투자로 인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성격상 한 번 유출되고 나면 사후에 그 피해를 복구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보안 등 조치에 온 힘을 쏟고, 유출 시에는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기관은 관련 법령상 각종 제한 사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등)도 충분히 숙지해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등을 활용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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