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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해야만 IRP 중도인출? 4000만원 빚 갚고싶은 워킹맘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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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가 IRP의 세제혜택은 잘 알지만, 납입 중간에 자금 일부를 인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pixabay

상당수가 IRP의 세제혜택은 잘 알지만, 납입 중간에 자금 일부를 인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pixabay

[금융SOS] 

홀로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2~3년 사이 4000만원으로 늘어난 빚 때문에 고민이다. 이대로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5000만원)를 꽉 채우는 건 시간문제다. 게다가 빚이 더 늘면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갚을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급한 대로 3000만원가량 쌓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중도 인출해 일부라도 빚을 갚을지 고민하고 있다.

A씨는 “주변에선 파산해야 IRP 납입 중간에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빚을 갚기 위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일반인 상당수가 IRP의 세제 혜택에는 관심이 많지만, 납입 중간에 자금 일부 인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에 따른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넣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계좌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때는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13.2~16.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례 속 A씨처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입자의 파산·개인회생과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부담 등이 중도 인출 조건이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연금 납입 중 일부를 찾으려면 계좌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오는 2월 중순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사회재난’도 부득이한 중도인출 요건에 포함된다. 정부는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인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한정했다. 2020년 3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다.

연금상품 손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연금상품 손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또 중도인출 요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정부는 가입자가 노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에 놓여 중도인출(부득이한 인출)한 경우 세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소득세(3.3~5.5%)를 매긴다. 사회재난을 포함해 천재지변과 가입자 사망,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도인출(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6.5%(기타소득세)의 세율을 부과한다. 집값 마련 목적으로 중도인출했다간 세금환급액을 고스란히 토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연간 소득이 연 5500만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6.5%의 세금 부과에 따른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연 6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를 더해 연간 700만원을 납입했고, 연 2% 운용수익을 냈다고 가정하자. 그는 92만4000원의 세제 혜택(13.2% 세액공제)과 14만원의 운용수익(2% 수익)으로 총 106만4000원의 이익을 손에 쥘 수 있다.

하지만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중도인출(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117만8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보려고 연금상품에 가입했다가 오히려 11만4000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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