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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 먹자" 초대…30살 어린 후배 성폭행하려던 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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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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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이나 어린 신입 여성 공무원에게 “스파게티 먹자”며 집으로 유인, 성폭행 시도까지 한 58세 남성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1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6일 오후 8시 30분경 같은 부서 신입 공무원인 B씨(20대·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후 함께 주말 TV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키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기려 시도했다.

B씨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A씨는 지속해서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B씨를 침대에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타 특정 신체 부위를 깨물기도 했다.

B씨는 처음에는 신고를 망설였다. 그러다 범행 수개월 뒤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사직했다.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장정필 기자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장정필 기자

재판장에서 A씨는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소에 이르렀다”는 B씨 발언을 받아들이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30살이나 어린 신입 공무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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