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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 아닌 여행·숙박업도 방역지원금 준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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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호 12면

14조원 규모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윤곽은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4조원 가운데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당초 예상치 못한 방역 상황에 따른 소요를 보완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코자 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받나.
“소상공업체와 소기업 약 320만 곳이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은 물론 여행·숙박업 등 비(非)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매출액이 소기업(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 정부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를 한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개업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12월 월매출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업체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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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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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지급되나.
“다음 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11일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 계획대로 통과한다면 일주일 안팎 준비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나가게 된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급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과 절차는 같다. 다음 달 중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문자 안내에 따라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를 방문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된다. 별도 증빙 서류는 필요 없다.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
지급액은.
“1인당 300만원이다.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의 세 배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1인당 누적 현금 지급액은 2020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이번 2차 방역지원금까지 최대 3350만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제외한 액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늘었다.
“그렇다.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억원이 추가된다. 500만원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보강하는 용도다. 지난해 10월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90만 곳이 대상이다. 선지급금이라곤 하지만 대출에 가깝다. 500만원을 미리 받고(선지급) 이후에 피해액이 확정되면 정산(후정산)하는 방식이다.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대출로 전환된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1% 선이다.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추경 재원은 어떻게.
“대부분 빚이다. 14조원 가운데 11조3000억원을 국채 발행(국가채무 증가)을 통해 마련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 자금 2조7000억원도 당겨쓴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실상은 국가채무 기반이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 세수는 국가결산 승인이 나는 오는 4월 이후에야 꺼내 쓸 수 있어서다. 10조원대 초과 세수를 이번 추경을 하며 진 빚을 갚는 데 전부 돌린다는 보장도 없다. 여야에서 추경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대선 후 2차 추경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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