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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는 공적인물"…'7시간 통화' 사실상 다 방송될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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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녹음 파일'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 김태업)는 김씨가 서울의소리와 촬영기사 이명수 씨를 상대로 신청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한 내용은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씨와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용과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제삼자와의 대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김씨 관련 사항이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실상 제한 없이 방송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견해, 공적 관심사”

법원은 김씨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는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채권자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정치 공작으로 언론과 출판 자유 측면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김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김씨에게 접근한 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녹음 방식이 다소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녹취록 공개의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과 의혹 해소 등 공익에 부합하는 면이 더 크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와 관련한 발언 역시 “국민의 공적인 관심사이자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거나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상당 부분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부터), 양태정 변호사, 촬영기사 이명수 씨. [뉴스1]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부터), 양태정 변호사, 촬영기사 이명수 씨. [뉴스1]

‘무속인 발언’도 공개

서울서부지법에서 사생활 관련으로 분류돼 공개가 금지된 ‘무속인 발언'은 서울중앙지법과 마찬가지로 공개를 결정했다. “발언의 전후 맥락상 채권자의 평소 언론·정치·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로서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씨가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밝혔고, 녹음 내용 자체는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김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채무자들(이씨 등)이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채권자(김씨)를 비방하는 내용, 혹은 허위의 사실을 포함·가공하여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방송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씨 측이 “김씨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해명 자료를 제시하면 반론 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김씨와 이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녹음 파일 분량은 7시간 40여분에 달한다. MBC는 지난 16일 녹음 내용 일부를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김씨는 MBC와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녹음 파일 추가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열린공감TV는 서울의소리로부터 녹취록을 받은 유튜브 채널이다.

한편 지난 14일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MBC를 상대로 김씨가 낸 가처분에서 일상 대화나 수사 중인 사안에 관련된 부분은 방송에서 배제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19일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사생활 관련 부분만 방송을 금지하면서 대부분의 통화 내용을 사적인 것이나 공개 금지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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