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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일부 공개 허용에…野 "李 욕설도 똑같이 방송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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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이 서울의소리에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중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을 공개하도록 허용한 데 대해 반발했다.

이날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하여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태업)는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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