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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 대변인 벌금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정연국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정연국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대변인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변인은 당시 빙판길에 넘어져 코가 부러진 상태였고, 경찰과 소방관이 자신을 병원에 이송하려 하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나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전 대변인의 변호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방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어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관임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 전 대변인은 최후진술에서 "사고 후 지금까지 반성·후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제가 살아온 60년 인생이 한순간 부정돼 스스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제 행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안다"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돼 2017년 5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대변인을 지냈다.

그는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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