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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이젠 선별진료소서 공짜 PCR검사 바로 못받는다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1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뉴스1

21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뉴스1

정부가 21일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진전된 지침을 내놨다.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곳에 26일부터 적용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오미크론이 계속 번지고 있어 곧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재택치료 환자의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 주민의 증세별 대응요령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오미크론 대응 요령 문답풀이

오미크론 고위험군, 즉 우선검사 필요군을 어떤 사람을 말하나.
우선 역학 연관자이다.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받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소견서 보유자도 해당한다.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를 말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을 말한다.
고위험군은 어떻게 하면 되나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 가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료이다. 
고위험군이 아닌데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선별진료소에 가되 PCR 검사를 받지 못 하고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다. 무료이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현장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증상이 의심되면 선별진료소에만 가야 하나
그렇지 않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서 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다.
거기서 PCR 검사를 받나.
아니다.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선별진료소에서도 할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이다. 다만 의사의 진찰료 중 환자 부담금(5000원, 동네의원 기준)을 내야 한다. 
의심 증상은 뭘 말하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을 말한다. 의사가 코로나 의심 증상을 진단한 경우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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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받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음성이면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검사비 무료, 진찰료 5000원)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PCR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보건소에서 연락온 걸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 받으면.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기관의 비대면 재택치료를 받으면 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얼마나 있나.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이다. 전국에 640여곳(보건소 포함)이 있다.
역학조사가 달라지나.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수검사를 하거나 투망식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가족 등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조사에 주력한다.  
격리기간이 단축되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라면 10일 격리에서 7일로 줄어든다. 26일부터 광주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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