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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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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한 사전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HDC현산은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까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총 1년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HDC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 학동 참사가 발생한 건 광주 동구이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HDC현산이 등록돼 있는 서울시에 위임돼 있어서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9월 서울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학동 참사는 지난해 6월 9일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빌딩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다. 버스 승객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원청사인 HDC현산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 다원이앤씨,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건설 등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재판과정에선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공사비가 50억7000만 원에서 9억 원까지 내려갔다는 증언이 나온 상태다.

동구청은 학동 참사와 관련해 법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업정지 기한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는 8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관할 자치구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해 처분할 수 있다”며 “재판 결과가 나와야 자치구에서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지난 11일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책임까지 더해지면 영업정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이 적용된다. 이 경우 HDC현산은 1년8개월간 신규계약(수주)을 할 수 없고 건설업 양도도 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의 경우 현재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상태다.

한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와 관련, 사고가 난 201동뿐 아니라 전체 8개 동의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 모두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공사현장 8개 동에 열풍기가 단 한 대도 반입되지 않았다. 열풍기는 동절기 건설현장 온도를 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다. 추운 날씨에도 콘크리트가 굳기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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