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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목표 미달성 제조사, 차 한대당 300만원 벌금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일 서울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일 서울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목표 미달 차량 1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이 부과된다. 기여금은 점차 증가해 6년 후에는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제작·수입사들과 협의한 끝에 목표 미달 기여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확대해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10만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12%, 그 밖에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 2만 대 이상 판매 기업은 8%의 목표를 적용받게 된다.

기여금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실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부과하되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1대당 60만원, 2026∼2028년에는 150만원, 2029년부터는 1대당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여금 규모의 상한을 매출액의 1%로 제한했다.

또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시 실적을 다음 해로 이월해 기여금 부담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제조사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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