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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불법서버서 ‘투견’ 도박장 운영한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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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을 열어 수익금을 암호 화폐로 세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20일 도박공간개설,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B씨 등 9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리니지 사설 서버에 크게 두 가지 도박을 만들었다. 두 마리의 몬스터가 대결을 펼쳐 승자를 맞히는 투견게임과 다섯 마리의 몬스터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경마게임이다.

경마게임은 경기 시작 전 몬스터별로 배당이 공개돼 배당률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30배의 돈을 딸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견게임은 두 마리의 몬스터에 ‘홀짝’ 기호를 붙여 승자를 맞히는 게임으로 승리할 경우 약 2배의 돈을 받을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1년 동안 24만9442회에 걸쳐 총 648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97억 원을 암호 화폐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검찰은 해당 범죄수익금 중 암호 화폐를 비롯한 10억500만 원을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탓에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찰 송치사건 중 주범 미검거, 범행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 발견돼 A씨 등을 공범으로 수사개시한 사안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유사범행을 확인했음에도 수사개시권이 없어 수사착수 및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환수 가능한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검찰 수사권 없는 죄명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사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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