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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한 초등생 다시 불러 “모텔서 나이 말했냐” 물은 경찰

중앙일보

입력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20대 남성이 초등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충분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일 20대 스키강사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6학년생 B양은 사건 이틀 뒤 경찰관과 마주 앉아 1시간30분 넘게 자신이 당한 일을 진술하고 녹화했다.

이후 3주간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지 않던 경찰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B양에게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경찰 앞에서 약 40분 동안 다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B양이 A씨에게 자기 나이를 분명하게 말했는지 재차 확인했다. B양은 이미 녹화돼 있던 최초 진술에서 “무인모텔에서 (내가) 몇 살인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B양을 A씨에게 소개한 중학생도 “초등학생이라 말렸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이런 채팅방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B양이) 13살, 만 12살이라 말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B양을 또 경찰서로 불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최소한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양 어머니는 MBC와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 전후 (수사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잖나. 지금 일을 두 번 하고 있다. 지나간 3주는 없었던 게 돼 버렸다. 우리는 고통받는 시간이 앞으로도 더 길 텐데…”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은 A씨가 B양의 나이를 아는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미성년자 강간 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도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이튿날 친한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A씨를 풀어주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찰에 차후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과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당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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