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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전공의 잇단 탈락에…조국 지지자들 "조국병원 차려주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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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SNS 캡처]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SNS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잇따라 전공의(레지던트) 선발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차라리 우리가 조민 양을 위해 병원을 하나 차려주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모임인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SNS 계정에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지자 A씨는 “조국의 딸 조민 양이 적폐들의 방해로 의사 선발시험에서 계속 불합격되고 있다”며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 병원 하나 차려주고 병원의 주주가 되자. 가칭 ‘촛불 종합병원 설립안’”이라고 적었다.

이글은 현재 ‘좋아요’ 표시가 900개에 육박하는 한편 많은 지지자의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름은 조국병원으로 하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협동조합이나 의료법인 의료재단 형태로 운영하면 된다”라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지지자도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앞서 조민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2명을 뽑는 모집에 조씨 포함 2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대 1이었지만, 조씨는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명지병원 측은 조씨를 채용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용시험지침과 명지병원 전공의 선발 규정을 보면 의료인으로서 본인의 적합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씨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경상국립대병원 2022년 신입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 혼자 지원했지만, 또 불합격했다.

경상국립대병원 측은 조민 씨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모집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결정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녔던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현재는 청문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이다.

아울러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받는 혐의 15개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27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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