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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바뀔까…당국 "장례지침 개정중"

중앙일보

입력

질병관리청. 연합뉴스

질병관리청.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장례 지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감염 시신과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예방조치를 권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방역수칙을 엄수해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지침과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고시 개정은 곧 행정 예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야당에서는 정부의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신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가 없다"는 질병청의 입장이 나오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일부 사례에서) 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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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접촉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박 의원 측의 질문에는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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