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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갑질은 이제 그만…문체부 '착한 골프장'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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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제2의 골프대중화 선언식 행사에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골프대중화 선언식 행사에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는 골프장을 찾는 골퍼들이 카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골프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캐디와 동반해야 하는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에서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 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 골프장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를 매기고 캐디나 카트를 강제로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ㆍ대중 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ㆍ비회원제ㆍ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골프대중화 선언에 이어 시타 행사에 참가한 황희 문체부 장관(가운데)과 골퍼 한빛나, 김한별. [뉴스1]

골프대중화 선언에 이어 시타 행사에 참가한 황희 문체부 장관(가운데)과 골퍼 한빛나, 김한별. [뉴스1]

이중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대중골프장 가운데 고가ㆍ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중 골프장이 그린피를 인상하거나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처럼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못지 않은 비싼 요금을 고집하는 고가 골프장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회원제가 아닌 대중 골프장의 경우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골프장 사업주에 대해서도 재산세ㆍ취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또 골프장 체제 개편에 따라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손쉽게 골프를 접할 수 있도록 체육수업과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을 추가하고,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 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는 각종 법령과 규정도 고쳐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최근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중골프장 이용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며 “앞으로 골프 관련 산업을 고도화해 한국이 아시아 최대 골프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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