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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쓰레기 싣고 와 남의 집에 무단투기…‘배달 영수증’에 들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는 거주민이 아닌 사람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는 거주민이 아닌 사람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연합뉴스]

차에 무더기로 싣고 온 쓰레기를 남의 빌라 앞에 버린 무단 투기자가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동네 주민과 미화원은 쓰레기 속 배달 음식 영수증으로 투기자의 주소를 알아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성북구에 따르면 투기자 A씨는 지난 4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와 트렁크 문을 열고 큼지막한 종이 상자를 꺼내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앞에 버렸다.

이외에도 차에서 상자와 비닐봉지를 십여 차례 꺼내 던져놓은 뒤 A씨는 유유히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버려진 상자와 봉지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배달 음식 용기 등이 가득했다고 빌라 주민은 전했다.

쓰레기 더미를 목격한 빌라 미화원과 주민들은 그 안에서 배달 음식 영수증을 찾아 A씨의 주소를 알아냈고, 주차장 방범 CCTV를 통해 쓰레기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까지 확보했다.

또 배달 영수증에 적혀 있는 주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차량 소유주가 그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구청에 신고했다.

주민 B씨는 “작정하고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 대놓고 버리는 행위가 너무 괘씸하고 어이없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신고된 건은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라면서 “무단 투기자의 차량번호가 확인돼 차량 소유자를 조회해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사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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