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로나 첫학기 등록금 반환해야"...국립대생 소송 재판 돌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이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이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후 첫 학기인 2020년 1학기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국립대 학생들이 낸 소송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20일 중앙지법 민사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국립대 학생 400여명이 서울대와 인천대 학교법인,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후 수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만큼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지난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이날 학생 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비를 환원했는데 국립대학교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만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은 수업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대면 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는 다 돌려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법인과 정부는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일부 금액을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립대에서도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결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9일 첫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