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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적재불량 사망사고 땐 징역 5년...택시,버스 동영상 시청 금지

중앙일보

입력

화물차의 낙하물 탓에 승합차에 타고 있던 9세 아동이 숨진 사고 현장. [사진 충북소방본부]

화물차의 낙하물 탓에 승합차에 타고 있던 9세 아동이 숨진 사고 현장. [사진 충북소방본부]

 앞으로 화물차의 적재불량 탓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해당 업계에서 3년간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된다.

 또 버스·택시 운전기사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고, 화주 요구로 불가피하게 화물차의 과적이 발생한 경우 화주를 처벌(과태료 500만원 이하)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6%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업용은 여전히 자가용보다 사망자 비율이 약 3배에 달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으로 사업용이 2.88명으로 자가용(0.95)보다 크게 높다.

졸음운전사고를 막기 위한 경고장치가 시범운영된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졸음운전사고를 막기 위한 경고장치가 시범운영된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이날 확정된 대책을 보면 우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 장착해서 운영한다. 졸음운전 경고장치는 센서로 운전자 눈(망막)을 감지해 주의력 감퇴 등을 경고해준다.

 또 화물 적재불량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걸 고려해 적재불량으로 사망사고 가 날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적재불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확대되고, 적재불량과 안전장치 미부착 등을 단속하는 전담인력도 운영된다.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지나간 차량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시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보험할인제를 폐지한다. 현재는 차량 교체 시 기존 보험할증을 0%로 할인해주지만, 앞으로는 사고가 잦은 화물차는 기존 보험할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버스와 택시, 렌터카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된다. 버스는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2021년 기준)가 8.9명으로 화물차(4.9명)보다도 훨씬 많다. 택시는 최근 3년간 과속 관련 사망률이 22.6%로 가장 높고, 렌터카는 음주운전 사망자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버스·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또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서비스(시내·시외버스) 평가와 조달청 입찰심사(전세버스) 때 교통안전과 관련한 배점도 확대키로 했다. 교통사고가 많은 업체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시스]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시스]

 렌터카 업체는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렌터카의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음주운전 LOCK(잠금) 장비'도 시범 운영된다. 운전하기 전에 차량에 장착된 음주 측정장비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술을 마신 경우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방식이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크게 개편될 것”이라며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 문화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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