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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이상반응, 6주 이내 입원치료 땐 방역패스 예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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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생겨 접종 6주(42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로 인정받는다. 이상 반응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부터 이처럼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정되는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의 중대 이상 반응으로 2차 접종 연기·금지자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투여자 등이다.

6주로 기준을 정한 데 대해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경과 기간을 보통 4~6주로 잡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소에 입원 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갖고 방문하면 예외자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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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피해 보상을 신청한 이들 중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로 판정됐다면 역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하는 이상 반응 의심 증상에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정맥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다형홍반 등이 있다.

이들 예외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뒤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내고 종이 확인서를 뗄 수도 있다. 예외 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다. 정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1만2000~1만7000명 정도가 접종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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