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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열림공감TV 김건희 방송 일부 허용에 “헌법상 인격권 침해”

중앙일보

입력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중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을 공개하도록 허용한 데 대해 반발했다.

이날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은 “통화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과 김씨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편집·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김씨의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열린공감TV는 사실상 김씨와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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