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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잡고 빙빙 돌리고 손찌검...80대 견주는 檢송치, 강아지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한 골목에서 80대 남성 A씨가 반려견 목줄을 잡고 빙빙 돌리는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한 골목에서 80대 남성 A씨가 반려견 목줄을 잡고 빙빙 돌리는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 들어 올려 여러 차례 돌리고 손찌검하는 등 학대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한 골목길에서 반려견을 목줄에 매달리게 해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82)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동물권단체 ‘케어’가 페이스북에 학대 장면이 담긴 15초가량의 제보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영상에서 A씨는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 요요처럼 빙빙 공중에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다. 강아지는 목줄에 이끌려 발버둥을 쳤다. 몇 발짝 뒤 멈춰선 A씨는 오른손으로 강아지의 등을 3차례 때렸고, 다시 목줄을 들어 올려 강아지가 공중에 매달리게 했다.

케어 측은 연신내 주변을 돌며 A씨를 찾았다. 피해 강아지는 몰티즈 수컷으로 견령은 1년 정도다.

당시 A씨는 강아지를 학대한 이유에 대해 “도망가려고 하고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설득 끝에 A씨는 결국 반려견 소유권을 포기했다. 피해 강아지 외에 다른 강아지나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케어 측은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케어 측에서 임시 보호 중이던 피해 강아지는 지난 1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30대 부부에게 입양됐다.

입양 부부는 강아지에게 ‘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케어 측은 전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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