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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어렵다" 박범계에 반기 들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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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법무부가 산업재해ㆍ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임명하기 위한 공모를 낸 것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고ㆍ지검장과 지청장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번 공모에 대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반대 사유로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등을 들었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청법 34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지휘라인 검사장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는 빌미일 뿐 앞으로 수사 지휘라인 검사장까지 외부에 개방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이번 공모를 두고 민변 출신 등 특정 외부 인사를 내정한 정권 말 ‘내 사람 챙기기’ 인사로 보인다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 정부 들어 외부 공모 절차를 통해 기용된 법무부 간부들 대부분이 민변 출신이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외부공모 논란에 대해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특정 인사 내정 우려에 대해 “아니다. 공모를 기다려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중대재해 사고는 줄지 않고 무죄가 속출하고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며 “수사역량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설득 논리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양형기준 수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게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수사역량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 산업재해와 노동 관련 전문가가 없어 외부에서 공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갈라치기로 물어보지 말라”며 “제가 취임 후 1년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대재해 사건 양형실태에 있어 정말 바뀌는 게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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