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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단 판사 사표 반려해달라"…靑 청원 3만명 동의

중앙일보

입력

대형마트, 도서관, 학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이마트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운영 안내문 현수막을 회수하고 있다. 뉴시스

대형마트, 도서관, 학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이마트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운영 안내문 현수막을 회수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를 반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최근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하는 결정을 내린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님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라며 "두 분의 판사님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인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하신 판사님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처분은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어 청원인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행정소송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효력정지 인용 판결을 내렸던 '행정 4부'를 언급했다.

청원인은 "사법부에서 방역패스가 헌법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권. 학습권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행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방역패스가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 들은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며 "부디 사법부에서는 두 판사님의 사표를 반려해주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해달라"며 글을 마쳤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후 4시30분 기준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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