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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노인에 점퍼 벗어준 여경, 그런데도 욕먹는 딱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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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이 추위에 떨며 쓰러진 노인을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어준 여성 경찰관에 대한 미담을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경찰은 지난 15일 공식 페이스북에 ‘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왔던 미담을 공개했다. “2022년 1월 15일 금정경찰서 게시판에는 강추위에 떨며 쓰러진 노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점퍼를 벗어준 A 경찰관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다”면서다.

부산경찰은 그러면서 도로에 누워 있는 노인에게 자신의 경찰 점퍼를 벗어 덮어 준 A 순경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부산경찰은 “A 순경은 신임 경찰로 약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고 법을 수호하겠다던 초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범어지구대 관내를 따스하게 지키고 있다고 한다”며 “어르신은 119구조대원의 응급조치를 받은 후 건강 상태에 큰 문제 없이 무사히 귀가했다고 한다. 따뜻한 경찰관이 있는 부산,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부산경찰 페이스북에선 해당 글과 사진을 찾아볼 수 없다. 일부 네티즌에게 비판을 받은 이후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네티즌들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보여주기 식으로 할 시간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 “여경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으니 일부러 올린 글 같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저 장면은 누가 찍었나. 다른 경찰이 찍어준 것 아닌가”라며 ‘연출된 상황 같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해당 내용을 최초 제보한 시민은 자신의 SNS에 “보여주기 식이나 연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 목격한 상황을 상세히 적은 반박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술에 취한 노인이 길에서 넘어졌고 119에 신고했으나 당시 관내에 대형 사고가 발생해 구급차출동이 늦어진다는 말에 112신고를 했다”며 “순찰차는 신고 후 3~5분쯤 후 도착했고 노인이 추위를 호소했기에 저 여경(A 순경)이 자신의 점퍼를 노인에게 덮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들은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탈하지 않았고 노인의 집까지 함께 갔다”며 “주작(연출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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