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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건희 2차 방송 예고…국민의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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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가 오는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한 2차방송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9일 법원에 해당 보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앞서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을 인터뷰에서 발설한 MBC 장인수 기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MBC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하여 부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1차 방송 당시 법원에서 보도를 금지했던 통화녹음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발설한 장인수 MBC 기자에 대해 공직자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형사고발 예정이다. 국민의 힘은 "법원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밝힌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간접 강제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장인수 기자가 바로 위반해 버린 것"이라며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MBC에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공정한 방송 편성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난 18일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새로운 음성파일에 대해서도 MBC 측의 균형잡힌 보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한)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폭언 부분은 공중파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송하지 않아도 좋다"면서도 "대장동 게이트와 공권력을 동원한 친형의 강제입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은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고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간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장인수 기자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의 일명 형수욕설과 관련해, "새로 나온 소식이 먼저"라고 공식 인터뷰 한 바 있다"며 "MBC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하여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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