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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게임하자"…여중생 만취시켜 집단성폭행한 남성들의 만행

중앙일보

입력

여중생을 유인해 술을 먹여 만취 상태로 실신시킨 뒤 집단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일당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8년, D군에게는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를 방조한 E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후배를 시켜 여중생을 꾀어낸 뒤, 이른바 ‘왕게임’이라는 것을 하면서 피해 학생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피해 학생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자 집단 성폭행을 했고, 피해 학생이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학적 변태 성행위를 벌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각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E씨는 이 과정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범죄행각을 모두 알았음에도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를 제공하고 술값을 자신이 지출한 뒤 피해 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귀가시켰다.

이들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술이 깬 피해 학생은 부모와 상의한 뒤 경찰에 신고, 경찰은 신속히 이들을 입건해 특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수사했다.

A씨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합의 하에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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