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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만 5배…개발단지 투기 前경기도청 공무원에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 "투기한 부동산도 몰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부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전직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투기에 가담한 그의 아내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은 A씨가 지난 2021년 4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은 A씨가 지난 2021년 4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그의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유치팀장으로 재직 당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수용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2019년 2월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해 시세가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토지 개발 사항이 일부 언론 보도 및 블로거 게시글로 인해 일반에 알려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여기에는 구체적인 위치·면적·용도·추진 일정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며 "이를 고려하면 개발계획이 비밀성을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개발계획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으로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A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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