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기한 부동산도 몰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부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전직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투기에 가담한 그의 아내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그의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유치팀장으로 재직 당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수용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2019년 2월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해 시세가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토지 개발 사항이 일부 언론 보도 및 블로거 게시글로 인해 일반에 알려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여기에는 구체적인 위치·면적·용도·추진 일정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며 "이를 고려하면 개발계획이 비밀성을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개발계획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으로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A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