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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은수미 성남시장,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중앙일보

입력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미경)는 19일 오전 10시 뇌물공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은 시장 측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현금과 와인도 일체 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후 “은수미 피고인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고 물었고, 은 시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A씨는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조건으로 4억5000만원 시 사업인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건을 특정업체 맡게 해달라고 박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지인을 시 소속 6급 팀장보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A씨의 상관이었던 경찰관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의 인사 청탁을 성사시켜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A·B씨의 부탁을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이밖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모두 인정한다”면서 “은 시장에게 금품과 와인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목적으로 건넨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해석은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각 피고인 측 의견 청취, 향후 일정 정리 등을 한 뒤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은 시장은 전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 차를 타고 건물 지하로 법정을 오가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2020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당시 일부 유튜버의 극성 취재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 시장 측의 우려와는 달리 이날 공판에는 지지자나 유튜버 등이 거의 참석하지 않고 20∼30명만이 방청, 차분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은 시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노했다”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의 일상을 반복해서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는 거짓 진술로 옭아매는가”라고 글을 써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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