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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줄이고 지원대수 늘린다…올해 전기차 살 때 달라진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일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2일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전기차를 살 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액수가 줄어드는 반면, 지원 대수는 늘어난다. 어린이 통학차 등을 전기차로 바꾸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차량 제작·수입사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지원액과 지원 대수다. 정부는 보조해주는 금액의 최대치를 줄이고, 이 돈으로 지원 대상을 좀 더 넓히기로 했다. 정책적 지원이 '얇고 넓게' 이뤄지는 셈이다. 국비 기준 최대보조금은 승용차가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연비·주행거리 보조금 600만+에너지 효율 등 추가 보조금 100만)으로 바뀐다. 소형 화물차(1600만→1400만), 대형 승합차(8000만→7000만원)도 마찬가지로 줄어든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반면 보조금 지원 대수는 10만1000대에서 20만7500대로 확 늘렸다. 특히 승용차는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로 두 배 이상 높여 잡았다. 정부가 올해 무공해차 50만대(누적) 보급을 내세운 만큼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변화다.

보조금 지원 상하한선은 차량 가격 기준 5500만원과 8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500만원 내려갔다. 이에 따라 5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5500만~8500만원 차량은 50% 지원,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또한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이 이전보다 가격을 내리면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까지 보조금을 얹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가격을 100만원 내리면 소비자는 30만원 더 붙여 130만원의 인하 효과를 얻는 식이다. 다만 이 혜택은 추가 보조금 100만원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시청 인근에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가 정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서울시청 인근에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가 정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큰 화물차·승합차 등의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도 늘어난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을 많이 하는 어린이 통학차는 전기 승합차로 바꿀 경우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발표된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공립·민간 구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화물차 보급 물량의 20%를 법인·기관용으로 별도 배정했다.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의 대량 전환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또한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이 강화되는 등 고성능·고효율 차량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조금 '먹튀' 사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전기차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의무 운행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로, 올해 안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얼마 타지 않은 전기차를 수출용으로 팔면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모두 뱉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새 보조금 지침은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고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유·노후 차량이 많은 상용차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할 지원도 늘렸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방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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