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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먹통 3시간 돼야 손해배상' 기준 손본다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돼 온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권고 기준을 손본다. 최근 KT의 대규모 통신장애 대란 속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 현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19일 IT(정보기술)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안에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5G) 장애 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의 분쟁해결기준은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일 경우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이 각각 2011년과 2018년에 개정된 것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고 기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준을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KT 통신장애로 인해 1시간 25분가량 전국적인 유·무선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진 후 KT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보상안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잇따라 통신 3사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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