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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李·尹 양자토론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의당이 19일 법원에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 오전 11시 2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이며, 피신청인은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3사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합의했다. 다만 토론 날짜와 시간대에 이견이 있어 현재 양당이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두 당의 담합 토론은 음모적이며 명백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도 이에 유감을 표하며 “양당 후보님들! 쌍특검 받으랬더니 토론담합입니까”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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