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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김건희만 안보여…34년 정치하면서 이런 대선 처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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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는 지역을 방문하고 생활을 공개하며, 안철수 후보 부인인 김미경씨나 김동연 후보의 부인인 정우영씨도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력 후보들 중 오직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만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8일 민주당 대선 홍보사이트 '이재명플러스'에 올린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는 공인(公人)입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윤 후보를 겨누며 "34년 정치 생활에서 이런 대선은 처음 본다"며 "나서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 내부 사정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공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대선은 국가의 큰 공적 사안이다. 이토록 큰 공적 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는 당연히 공인"이라며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도 당연히 공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아내일 뿐이며,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는데, 이는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국가 내치와 외교에 무지하고 무책임한지를 드러내는 말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단순히 개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국가원수의 배우자다. 국내의 여러 공적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에서의 역할도 담당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플러스 캡처]

[이재명플러스 캡처]

이 전 대표는 "특히 국제무대의 이른바 '연성외교'에서 배우자의 역할은 더욱 크다.  자국의 문화와 경제를 홍보하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친근하게 알리는 일은 주로 국가원수의 배우자가 맡는다"며 "영어로 대통령의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first lady)라 하는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여성이라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퍼스트 레이디는) 헌법상 직책도 없고 월급도 없이 그 책임을 맡으니, 더욱 고귀한 일이라 해야한다"며 "이런 책임을 맡을지도 모르는 후보의 배우자가 어찌 공인이 아닐 수 있겠으며, 그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대통령 선거라는 공적 사업에 어찌 언론과 국민의 검증 대상이 아닐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른바 '김씨 녹취 공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에 대해 "자신이 한 말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내는 것 역시 공인으로서 차마 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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