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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모자 갑질로 대리점 대부분 폐업" 예천양조 맞고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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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영탁.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영탁이 모델료와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막걸리제조업체 예천양조가 맞대응에 나섰다.

예천양조는 19일 “무고 등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고소한 명예훼손에 대한 최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팬들은 회원 수만명의 영탁 공식 팬카페를 통해 맹목적인 가수 영탁 옹호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예천양조는 회사 매출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100여개의 대리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렀다”고 형사고소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고소를 통해 전통주 제조발전을 위해 30여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의 무리한 요구와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천양조]

[예천양조]

영탁은 2020년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영탁은 같은 해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탁과 예천양조의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해 6월 종료됐다.

예천양조 측은 이후 팬들을 중심으로 악플과 불매운동이 계속되며 매출에 타격을 입자 “영탁 측이 회사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 7억을 제시했으나 최종 불발됐다”며 재계약 불발 원인이 영탁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탁 측은 이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후 영탁 소속사는 같은 해 9월 백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피고소인인 백 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영탁, 영탁의 어머니 등을 직접 조사한 끝에 3개월 만인 지난 3일 백 회장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경찰 불송치는 수사결과 제기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소속사 밀라그로는 “예천양조 측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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