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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청문회 열린다…20일 비공개 진행

중앙일보

입력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청문회에는 청문 주재자와 조씨 측 관계자가 출석한다.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다.

청문 주재자 단독 진행…조씨 출석 여부 확인 안 돼

부산대 입학행정과 총무팀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며, 조씨가 직접 출석할지, 법률 대리인이 출석할지는 청문 주재자만 알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청문 주재자는 부산대 교수가 아닌 외부인으로 지난해 12월 9일 위촉됐다. 청문 주재자는 지난해 12월 27일 부산대 본부와 조씨 측에 청문회 일자를 통보했다. ‘청문’은 행정청인 대학본부가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청문회 횟수와 절차, 내용 등은 청문 주재자가 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청문회는 전적으로 청문 주재자가 관장하고 있다”며 “학교 측은 청문 절차 준비와 진행을 위한 행정 인력과 공간만 지원한다”고 말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대 총장 최종 결정…의사면허 취소까지 2~3년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청문 조서, 청문 주재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청문 조서 제출 시기는 청문 주재자가 정하는 것으로 제출 기한이 따로 없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청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인 조씨에게 고지된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더라도 조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다. 복지부는 부산대에서 입학취소 공문을 받으면 조씨에게 면허 취소 사전 통지를 하고, 3주 정도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씨가 부산대나 복지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이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더 의사 면허를 유지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17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로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17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로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한편 조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이후 레지던트 수련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원서를 냈지만 탈락했다. 이어 지난 14일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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