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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찰 논란 공수처, 슬그머니···'이성윤 공소장' 수사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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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월 17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17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의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필수적인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 자료를 압수수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고위공직자 공소장 보도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씌워 입건한 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 180명가량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언론·민간인 사찰 논란을 야기해놓곤 슬그머니 수사를 접으려는 모양새다.

공수처 수사팀 “대검 압색해야”…지휘부 “시끄러워지니 하지 마”

1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 말부터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의 관련 진상조사 자료를 압수수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자료엔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명단을 포함해 최초 유포자에 관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어 유출자를 찾는 데 중요한 자료로 지목된다.

공수처는 그동안 대검 감찰부에 세 차례가량 공문을 통해 “진상조사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는 내부 감찰 자료라며 번번이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에서 “정식으로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이번엔 공수처 지휘부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로 대검 감찰부를 수차례 압수수색했다가 하청 감찰 논란에 휩싸인 점을 지휘부에서 부담스러워한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5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일주일 전인 10월 29일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고 포렌식한 것으로 드러나 “공수처가 사전에 대검 감찰부와 부당하게 교감했나”라는 ‘하청 감찰’ 의혹이 불거졌다. 법조 기자단과 검찰 간 소통 창구인 대변인 공용폰을 포렌식했다는 점에선 언론 사찰 논란도 일었다.

우회로도 없어…이성윤 수사팀·기자 강제수사하다가 ‘폐지론’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대신 뚫을 만한 우회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미 지난해 11월 말 특별한 증거 없이 이 고검장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을 공소장 유출자로 의심하며 수사팀 전·현직 검사 7명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적 있는데, 대검 감찰부가 이 고검장 수사팀에 “이 고검장 수사팀은 공소장 유출과 무관하다”라는 확인서를 보내면서 공수처는 망신을 샀다.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의 기소될 당시 측근이던 A검사장 등을 유력한 유출자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C에서 유출된 공소장 편집본과 흡사한 임시파일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검찰 황태자’로 꼽혔던 이 고검장이 기소되자 그를 비호하려고 수사에 나섰다가 의외로 이 고검장 측근이 유출자로 지목되자 외면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해 3월 이 고검장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무마 의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직전 피의자인 이 고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를 보내 에스코트하고, 면담 조사 기록도 남기지 않은 비공개 ‘황제 조사’로 비판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최초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전화통화·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가자 내역 및 활동 로그기록(통신사실확인자료)을 확보하고, 해당 참가자들의 신상정보인 통신자료(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를 무차별 조회했다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했다”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의 가정주부인 어머니와 중앙일보의 취재·편집 과정을 협의하는 편집국 단체대화방 정보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나 불법 사찰 논란까지 일으켰다. 공수처는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비판 성향인 다른 매체 기자, 국민의힘 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윤석열 팬클럽 네이버 카페 회원 등 수백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에 휩싸이고 기관 폐지 요구까지 받고 있다.

1월 12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뉴스1

1월 12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뉴스1

법무부조차 “공소장 유출, 공무상비밀누설 성립 어렵다”

이 때문에 공수처 내부에선 “더 무리하지 말고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근본적으로 1차 공판 때 공개가 예정된 공소장을 공무상비밀로 볼 수 없고 그래서 공소장이 유출됐다고 할지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5월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법무부조차 “공수처가 적용하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무상비밀누설 등 중대 범죄로 볼 수 없어 공수처 대신 경찰이 수사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감찰해 징계할 만한 사건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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